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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0923 아리셀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사고 수원지방법원_2024고합833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5. 9. 26. 20:31728x90반응형










250923 보도자료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_수원지방법원_2024고합833.pdf0.53MB2024. 6. 24. ㈜아리셀 리튬 1차전지 공장 화재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
◎ 수원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2025. 9. 23.(화)
아리셀 대표이사 박◯관, 운영총괄본부장 박◯언에 대하여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함
1. 주문
● 피고인 박◯관(아리셀 대표이사): 징역 15년
● 피고인 박◯언(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홍◯춘(아리셀 상무): 징역 2년
● 피고인 박◯형(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금고 2년
● 피고인 오◯재(아리셀 생산1파트장): 금고 1년
● 피고인 정◯환(파견업체 한신다이아, 메이셀 대표): 징역 2년
● 피고인 정◯학(강산산업건설 대표이사): 벌금 1,000만 원
● 피고인 주식회사 아리셀: 벌금 8억 원
● 피고인 주식회사 한신다이아, 메이셀(파견업체): 각 벌금 3,000만 원
● 피고인 강산산업건설 주식회사(건축회사): 벌금 1,000만 원
2. 범죄사실 요지
가. 피고인 박◯언 등: 리튬 1차전지 보관·관리 및 안전조치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고인 박◯언은 아리셀의 운영총괄본부장, 피고인 홍○춘은 상무이자 환경‧안전 파트의 책임자, 피고인 박○형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피고인 오○재는 생산1파트장으로서,
① 전지 보관시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발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피고인 박◯언),
② 2024. 6. 22.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후속공정을 중단하거나 해당 전지들을 분리조치 하지 아니하였으며(피고인 박◯언, 오◯재),
③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소속 및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않았으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나
비상통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유지하는 등(피고인 박◯언, 홍◯춘, 박◯형)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24. 6. 22.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생산된 전지에 대한 분리 보관 등의 조치 없이 후속 공정을 위해 2024. 6. 24. 공장 3동 2층으로 그대로 운반하였고, 2024. 6. 24. 10:30:03경 해당 전지 중 하나가 단락에 의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그 폭발 및 화재가 같이 보관되어 있던 다른 전지로 전이되어 연쇄 폭발로 이어져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평소 대피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화재를 진압하려 하는 등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고립된 결과, 피해자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의 화재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들과 동종 업체 비츠로셀 공장장 이◯도의 진술, 아리셀 소속 및 파견근로자들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함
※ 다만 재판부는 가스감지기 설치의무나 전지의 소분 보관의무 등 일부 전지 보관ㆍ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 아리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특별안전 보건교육의무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 설치 기준(비상구를 출입구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거나, 비상구에 설치한 문이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여야 함) 위반 등으로 인한 주의의무는 부담하지 않거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함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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