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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 241224 [보건기준]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건설장비 관련자료/교육자료 2025. 9. 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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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24 [보건기준]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pdf
    0.21MB

    2024-교육혁신실-88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진동
    제3편 보건기준
    제4장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518조, 제519조, 제521조
    1 정의
    진동 기계, 기구, 시설 및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강한 흔들림 진동작업 착암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진동작업
    √ 착암기(鑿巖機)
    √ 동력을 이용한 해머
    √ 체인톱
    √ 엔진 커터(engine cutter)
    √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기구
    국소진동 작업자의 손이나 팔로 전달되는 진동
    전신진동 지지하는 표면을 통해 신체가 진동하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것. (예) 땅 고르는 기계 운전, 진동이 심한 큰 동력 기계에 부착된 구조물 위에 서 있는 경우 등

    2 유해성 등의 주지 및 보호구 지급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착용해야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작업 시 해당보호구를 착용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유해성 등을 알려야 함
    안내사항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전신진동 건강장해
    작업에서 전신 진동에 대한 노출 자체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진동이나 심한 흔들림(Jolting)이 있을 때, 또는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의 대부분 진동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요통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전신 진동은 다른 활동에 의하여 발생된 요통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진동
    제3편 보건기준
    제4장 소음·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518조, 제519조, 제521조
    국소진동 건강장해

    손과 팔 진동은 손목골 증후군 같은 특정 질환뿐만 아니라 '손·팔 진동 증후군(HAVS)'이라 알려진
    일련의 상태를 야기 할 수 있음.

    초기 증상
    -손가락이 따금거리거나 마비증상
    물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함
    손의 힘이 저하
    손가락이 새파랗게 되며, 회복시 빨갛게 되며 고통을 느낌
    (특히 겨울 및 젖었을 때, 처음에는 손가락 끝만 그럴 수 있음)
    진동에 노출된 후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동에 계속 노출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증상이 영구적으로 될 수 있음

    ♥보호구의 구비조건
    충분한 방호성능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편한 착용성 사용법이 간편하고 쉬워야 거부감없이 착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업용이성 생산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우수한 재질 신체 접촉에 따른 피부 트러블이 없고 쉽게 변형되지 않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양호한 외관과 끝마무리 끝마무리가 미진하면 착용 중에 상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진동기계·기구 사용 및 관리
    진동공구의 사용은 제조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따르고, 적절하게 유지보수하고 진동이 많이
    발생되는 기구는 교체합니다.
    가능한 공구는 낮은 속력에서 작동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고무 등 탄성을 가진 진동흡수재를 부착하여 진동을 최소화(진동 댐핑) 합니다.
    진동 발생원과 작업자 사이의 진동 노출 경로를 어긋나게 진동 격리합니다.
    공학적 관리는 진동의 특성, 흡수재의 특성,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적용합니다.
    지그(Jig) 및 현가시스템(Suspension) 등을 사용하여 무거운 공구를 견고하게 잡아야할 필요를 줄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진동장해 예방방법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한다.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자가 작업공구를 가능한 적게 접촉하게 합니다.
    작업자가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합니다.
    작업자들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진동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작업 계획을 세웁니다.
    순번을 정해 작업하여 노출 시간을 적절히 제한합니다.
    작업자가 적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합니다.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보호 의류를 제공하여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적절히 착용하여 작업합니다.
    손가락의 진통, 무감각, 창백화 현상이 발생되면 즉각 전문 의료인에게 상담합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진동공구를 조작하는 동안 금연합니다.
    관리자와 작업자는 국소진동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3 진동기계·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 기계·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2017-교육미디어실-1123)
    √ 국소진동 측정 및 평가지침 (KOSHA GUIDE H-77-2012)
    √ 전신진동에 의한 요통 리스크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M-68-2012)
    √ 현장 작업자를 위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2021-교육혁신실-162)
    √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 H-177-2015)
    ※본 콘텐츠는 산업안전보건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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