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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0731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고용노동부)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5. 8. 17. 17:56728x90반응형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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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 실시
- 산소·유해가스 측정 등 3대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7.31.부터 9.30.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➊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윤현욱(044-202-8873), 최성필(044-202-887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250731 (보도참고)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pdf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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