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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315 평택 고덕동 크레인으로 파일 자재 양중 중 협착 사고건설장비 사고사례/크레인 사고사례 2023. 3. 15. 18:07728x90반응형
○ 사고일시 : 2023.03.15(수) 오전 9:04분경
○ 사고현장 : 평택시 고덕동 A-58B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502)
○ 시공사 : 대보건설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력사 : 넥서스피앤씨
○ 기인물 : 크롤러크레인(100톤)
○ 사고경위 :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말뚝 기초 시공(매입말뚝)에 사용되는 파일 이음(연장)을 위해 하부파일(L=13m)을 서비스홀로 이동하고자
현장에 적재된 PHC 파일*을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이동식 크레인(크롤러 크레인, 100ton) 작업반경으로 운반하고, 파일을 매입 시키기 위해 크레인으로 양중하는 작업 중,
* D600mm, 길이 13m, 무게 약 8ton
- 파일 상단을 줄걸이(둘러매기) 결속 후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파일 및 줄걸이의 전체적인 흔들림 발생**으로 인양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페이로더 운전원(재해자)이 파일과 페이로더 사이에 끼이면서 파일 하단부에 대퇴부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
** 크레인 붐대 끝단과 파일 줄걸이가 수직이 되지 않아, 양중 시 진자운동(그네운동)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
- 현장에는 작업반장, 크롤러 크레인 운전원, 페이로더 운전원(재해자)이 작업 중이었고,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재해자는 파일 운반 후 하차하여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별도의 신호수는 미배치됨(시공관계자 청문)
*페이로더 운전원이 파일을 운반하고 차 밖으로 나와있었음
○ 사고원인
- 중량물 흔들림 방지를 위한 양중장비 및 말뚝 위치 선정 미흡
- 중량물 양중작업 시 작업반경 설정* 미흡
* 현장에서는 약 15m를 작업반경으로 판단
- 중량물 양중작업 시 신호수 미배치
○ 피해내용 : 사망 1명(페이로더 운전원, 남, 1960생)
○ 공사개요
- 공사명 : 행복도시 4-2공동캠퍼스 18공구 및 5-1L13BL 아파트 17공구,
평택고덕A-58BL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 건설공사
- 공사기간/공정률 : 2022.11.21.~2025.6.26.(31개월) / 1.9%
- 공사금액 : 780억원
- 공사개요 : 지하1층∼지상25층 10개동(연면적 79,188㎡, 건축면적 6,620㎡)
- 발주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070-4800-3017)
- 시공자 : 대보건설
사고 관련 하도급 : ㈜넥서스피앤씨
- 건설사업관리자 :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070-7510-7288)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건설공사 여부 : 해당(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오늘 오전 9시쯤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옮기던 파이프에 부딪힌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크레인이 길이 13미터, 무게 4.5톤 규모의 대형 파이프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작업 장비에서 내려 공사 현장을 걸어가다가, 이동 중인 파이프에 하반신 등 몸통을 맞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크레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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