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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5. 7. 20. 20:10728x90반응형




231001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시설물 공중교통수단).pdf5.58MB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01 일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및 가이드라인 소개 06
2. 용어 정의 및 해석 09
[붙임] 공중이용시설 범위
02 주요 의무사항 이행 가이드라인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32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3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74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78
[붙임] 의무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03 주요 분야별 적용 예시
1. 도로 분야(국도‧고속국도 등) 82
2. 철도 분야(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 93
3. 항공 분야(여객터미널, 항공기) 109
4. 건축 분야(업무시설 등) 124
5. 기타 분야 133
6. 중대시민재해 사례(위반행위별) 134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정 목적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전에도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원료 ․ 제조물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이 존재하였고, 관련 제도 개편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중대재해는 반복적
으로 발생하였음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안전인력, 안전예산등은 기업 또는 기관 차원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투입할 수 있으나,
- 종전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기업 또는 기관을 경영하면서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시민재해 재해 발생 요건 및 원인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임
- 따라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 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님
또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 설비, 부품, 자재 등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또는기관의관리범위를벗어나는사항이중대재해를발생하게한사고 원인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다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상의 결함과 이용자의 부주의, 자연재난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때에 따라 중대시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 유무는 해당 시설 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물리적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함 재해 발생 대상(재해자)의 범위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재해자의 범위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 제정 목적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로 하며(법률 제1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을 ‘공중이용시설
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 설치, 관리상의결함으로인한그이용자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로 규정하였음(법률 제9조제2항)
따라서, 중대시민재해 재해자의 범위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중대산업재해(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사망·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 시민재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법률 제2조제3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은 다음 표와 같음
2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1. 일반사항
공중이용시설 개념
공중이용시설은 그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한 대상임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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