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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311 이천 배사면 천공기 부품 교체 중 말려들어가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항타기 천공기 사고사례 2023. 3. 11. 22:58728x90반응형
○ 사고일시 : 2023.03.11 오전 09:20분경
* 사망일시 : 2023.3.15. 15:40경
○ 사고현장 : 경기 이천시 백사면 '이천신안 실크밸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1-2일원)
○ 시공사 : 신안건설산업(주) / 사고 관련 하도급 : 주식회사한국발파
○ 기인물 : 천공기 (JUNJIN 천공기)
○ 사고경위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암반 천공(발파 목적)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천공기의 로드에 천공기 운전원(재해자)이 비트를 결합하던 중, 회전하는 로드 및 비트에 옷소매가 끼인 상태로 넘어져 있는 재해자를 인근 현장 작업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치료 중 나흘 후 사망함
- 사고 당일(토요일)은 현장 전체가 휴무를 실시하였으나, 재해자가 단독으로 임의작업을 진행하여 사고 순간의 목격자는 없으며, 현장 바닥의 혈흔을 통해 옷소매가 말려들어가는 순간 재해자*가 넘어지면서 두부에 심각한 충격을 입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시공관계자 청문)
* 안전모 등 안전장구류 미착용
○ 사고원인
- 부품 연결 중 장비 가동 정지 미실시
- 휴무일 현장 작업 및 작업자 통제 미흡
- 안전모를 미착용한 재해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 임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한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
○ 피해 : 중상 1명 (천공기 운전기사 50대 남성)
○ 공사개요
- 공사명 : 이천백사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공동주택(2블럭)신축공사
- 공사기간/공정률 : 2023.1.17.~2025.6.25.(30개월) / 1 %
- 공사금액 : 1,600억원
- 공사개요 :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하3층~지상21층 14개동(연면적 159,904㎡)
- 인허가기관 : 경기도 이천시청
- 시공자 : 신안건설산업(주)
사고 관련 하도급 : 주식회사한국발파
- 건설사업관리자 :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건설공사 여부 : 해당(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11일 오전 9시25분께 경기 이천시 백사면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운전자 50대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굴착기에 연결된 천공기 부품교체 작업 중 A씨의 옷이 말려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동료들에 의해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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