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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50530 대전 봉평동 항타기 자재 하역 중 깔려서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항타기 천공기 사고사례 2025. 5. 30. 12:57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5.05.30(금) 8:14분
○ 사고현장 : 대전 유성구 봉명동 민간 임대아파트 신축현장
(유성구 봉명동 449-4번지 일원 지하 5층~지상 24층, 2개동 공동주택 134가구와 오피스텔 44실)
○ 시공사 : 이랜드건설
○ 기인장비 : 항타기, 화물자동차
○ 사고경위 :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 조립용 백스테이지 부품을 싣고 온 트레일러에서 자재 하역 작업 중,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중장비를 내리던 과정에서 부품이 굴러 떨어지면서 트레일러 탁송 기사인 재해자(60대)씨가 굴러 떨어진 부품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대, 트레일러 운전기사)
○ 예방대책 :
◆대전 유성구 봉명동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서 60대 탁송기사 사망
30일 오전 8시 14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 탁송 기사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공사 현장에선 기초 작업인 터파기를 위한 말뚝박기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트레일러에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 기계)를 고정하는 부품인 백스테이지를 싣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트레일러 위에 있던 해당 중장비를 내리려던 과정에서 부품 하나가 굴러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 당국은 시공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m.idsn.co.kr)
대전 유성구 봉명동 민간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트레일러에 실려 있다 굴러떨어진 중장비 부품에 깔린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께 현장에서 트레일러 탁송 기사인 A(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는 기초 작업인 터파기를 위한 말뚝박기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 백스테이지 부품을 트레일러에 고정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
경찰은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중장비를 내리던 과정에서 부품이 굴러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노동 당국은 시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발주 및 도급처 관계 등을 파악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검토 중이다.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사람이 자재와 함께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aver.me/5h15Cm3b대전 유성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사람이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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