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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밀폐공간에서 용접 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안전수칙기계안전기술사 Study/09 기타 기계안전 사항 2025. 4. 6. 16:03728x90반응형
6.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유의사항
도장작업 등을 한 탱크, 기름을 넣었던 탱크, 피트, 덕트, 배관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1)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가스의 존재 여부 및 산소결핍 여부를 작업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필요시는 작업 중 지속적으로 공기 중 산소농도를 점검한다.
(2) 밀폐공간에 연결되는 모든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연결을 끊거나 막아서 작업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용접에 필요한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5) 밀폐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자 1명을 배치하여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작업자의 출입을 돕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한다.
(6) 감시자는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개인보호 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춘다.
(7) 밀폐공간에 출입하는 작업자는 안전대, 생명줄 그리고 보호구를 포함하여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갖춘다.
(8) 탱크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작업 시는 탱크내부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 ~ 23.5 %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9) 작업자는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갱 등을 파는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F-1-2020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pdf0.23MB728x90반응형'기계안전기술사 Study > 09 기타 기계안전 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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