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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50329 창원 NC 홈구장, 외벽 마감자재 낙하하여 맞아 사망 (중대시민재해)건설장비 사고사례/일반 사고사례 2025. 4. 1. 21:05728x90반응형
[사업장 중대시민재해 동향]
○ 사고일시 : 2025.03.29(토), 오후 5시 17분께
○ 사업장 :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시설 유지ㆍ관리 주체 : 창원시설공단 / 시설 운영권 : NC다이노스구단
○ 사업주 : 창원시 산하 창원시설공단
○ 시공사 : 야구장 시공 태영건설(2019년 완공)
다만 알루미늄 루버 부분은 공사 중 분리 계약을 통해 창원시가 지역업체에 직접 발주
○ 사고경위 : 창원 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초반 여성 재해자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m 높이에서 떨어진 외장 마감 자재 ‘루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치료받던 중에 끝내 사망
평소에는 고정된 상태였으나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고,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매점에서 음식을 사려고 줄 서 있던 재해자 10대 여동생은 쇄골이 부러져 치료 중이고, 나머지 30대 여성 한 명도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인 ‘루버’로, 길이 2.6m에 폭 40㎝, 무게는 60㎏가량)
○ 피해현황 : 1명 사망(여), 2명 부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인 건축물 중 하나로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ㆍ집회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창원NC파크는 연면적 4만8249㎡에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으로 등록돼 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일반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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