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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21020 DL이앤씨 경기 광주 이동식크레인 붐연장 작업 중 추락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크레인 사고사례 2022. 10. 28. 21:33728x90반응형
이동식크레인 붐연장작업 위해 각도조절용핀 해체 순간 붐낙하 사망(추정)
#사고사례전파
1. 사고일시 : 2022.10.20.(목) 07:35경
2. 사업장명 : 고속도로 제29호선 용인~구리 간 건설공사(제9공구)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9공구)
(공사금액 1483억원)
3. 시공사 : DL이앤씨(주) / 하도급 : (주)신원 RPC
3. 발주처 : 한국도로공사 OOOO건설사업단
4. 소재지 : 경기 광주시 목동 목리천교
5. 사고개요 : 2022.10.20. 07:35경 당 현장에서 재해자(화물자동차 운전원, 54세)가
이동식크레인(275ton) 붐 연장작업을 하기 위해 1단 붐 위에서 각도조절용 핀을
해체하는 순간 1단 붐이 낙하하면서 재해자가 함께 추락하여 복부를 붐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며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022.10.27. 16:50경 사망함
6. 피해현황 : 사망 1명
7. 사고발생후 조치사항
-7:35 사고발생
-7:50 병원 이송(참좋은병원)
-10:50 국립중앙의료원 도착 및 수술
- 10월 27일 16시 52분 사망한겨례 보도
사고를 발견한 동료 근로자들이 즉시 119에 신고를 시도했으나, 시공사 측 안전관리자들이 119 신고를 취소하고, 공사 현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시공사 측 지정병원인 종합병원으로 정씨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정모씨는 구급차가 아닌 회사 차량으로 이송됐다.
정모씨의 가족 및 동료 근로자들에 따르면, 정씨는 현재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장기 파열로 수차례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모씨의 가족 및 동료 근로자들은 입을 모아 “사측의 대처 방식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회사 차량을 이용해 이송했다. 구급차를 통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활동이 없었다”며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합뉴스] DL이앤씨서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4번째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크레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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