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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1108 광양 제조업공장 코일 운반중 깔려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천장주행 갠트리 크레인 사고사례 2024. 11. 18. 13:08728x90반응형
[사업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4.11.08일 오후 3시 30분경
○ 사업장 : 전남 광양시 태인동의 제조업 공장
○ 기인장비 : 호이스트 크레인
○ 사고경위 : 코일을 크레인으로 옮겨 성형 기계에 장착하는 일을 하던 재해자가 당시 혼자 천장에 달린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을 운반하던 중 샤클이 운반에 불편한 방향으로 체결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코일을 바닥에 잠시 내려놓고 샤클 체결 위치를 조정하려 했으나 과정에서 크레인이 코일을 잡아주지 못하고 코일이 전도되어 4t 짜리 철 코일에 깔려 사망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 예방대책 :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31663900776272006
광양에서 철제 코일에 깔린 40대 작업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청 등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전남도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광양시 태인동의 제조업 공장에서 작업자 A(40)씨가 4t 짜리 철 코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코일에 깔린 왼쪽 다리가 절단 및 개방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하루 뒤인 9일 결국 숨졌다.
코일을 크레인으로 옮겨 성형 기계에 장착하는 일을 하던 작업자인 A씨 당시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장에 달린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코일을 운반하던 중 운반 장치에 연결된 샤클(쇠고랑)을 풀어서 다시 장착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업 도중 샤클이 운반에 불편한 방향으로 체결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코일을 바닥에 잠시 내려놓고 샤클 체결 위치를 조정하려 했으나, 이 때 크레인이 코일을 잡아주지 못하고 코일이 전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여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안전관리책임자, 작업 책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천장주행 갠트리 크레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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