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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1012 광진구 천공기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항타기 천공기 사고사례 2024. 10. 15. 22:06728x90반응형
○ 사고일시 : '24년 10월 12일(토) 09:50경
○ 사고현장 : 서울 광진구 소재 근린 생활 신축공사 현장
(광진구 중곡동 93-11)
○ 기인장비 : 천공기, 굴착기
○ 사고경위 : 재해자가 천공 작업준비 중 후진하는 굴착기와 천공장비 지지대 사이에 끼여 사망
24년 10월 12일 오전 9시50분경 중곡동 93-11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재해자가 CIP 천공작업을 끝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중에 후진하는 굴착기와 오거크레인(천공기)의 거치대 사이에 끼어 119 구급대가 한양대병원으로 이송조치 하였으나 사망한 사고
○ 사고원인 ': 작업자 통제 미흡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 예방대책 :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을 때는 근로자에 대해 출입 금지 조치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합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항타기 천공기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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