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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1222 인천 남동구 공장 신축공사 중 항타기에서 떨어져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항타기 천공기 사고사례 2023. 12. 22. 20:31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3. 12. 22. 08:25경
○ 사고현장 : 인천 남동구 에스피텍 남동사업장 공장 신축현장
(지상4층, 공장 1개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7-4, 99억)
○ 시공사 : 디엠씨건설(주) / 사고 관련 하도급 : (주)이지기초건설
○ 기인장비 : 항타기
○ 사고경위 :
- 항타기를 이용한 파일 시공 준비 과정에서 항타기에 부착된 지반 굴착용 오거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신호수 역할의 재해자*가 본체 윈치부에 올라가 윈치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를 살펴보던 중, 윈치가 작동하면서 와이어로프가 팽창되어 인근에 위치한 재해자가 로프 반동에 의해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약 2.5m)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추락 시 벗겨짐
** 반대편은 오거와 연결
- 현장에는 재해자를 포함하여 총 8명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운전원은 재해자에게 장비가 작동 중이니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 이어지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됨
○ 사고원인 :
- 건설기계 문제 발생에 따른 작업 관리 및 작업자 통제 등 현장안전관리 미흡
- 건설기계 작동 중 장비 점검을 실시한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
- 재해자의 안전모 착용상태 미흡(추정)
- 점검을 위한 건설기계 작동 중지 미고려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30대)
○ 예방대책 :
항타기(차량계 건설기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운전을 정지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본체 상부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건 후 작업을 실시합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항타기 천공기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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