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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0831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8. 18. 01:34728x90반응형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① 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②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➋「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 ➌「안전검사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하였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안전검사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검사 불합격 시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시 개정으로 리프트 설비개선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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