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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220826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국토교통부)기타 건설장비/기타 건설장비 교육자료 2024. 7. 9. 20:20728x90반응형
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처리 절차
□ 목 적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현장 적용과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기계설
비공사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함
- 설계·시공·감리업무수행자 및 허가권자(시·군·구청장 등)에게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관련 서
식 작성 방법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시 적합·부적합 판단을 위한 기준 및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 내용 해석을 위한 정보 제공
□ 관련 법규
「기계설비법」 (’20.4.18.)시행
- 「기계설비법」 제14조, 제15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제2021-851호](2021.6.7)
□ 적용 시기 및 대상
(1)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2)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3)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4)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적용대상 기계설비 및 제외대상 기계설비
- 적용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제1호~제12호
제9조(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제2항
- 제외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中
제13호(플랜트설비)~제14호(특수설비)
(5) 사용 전 검사는 2020년 4월 18일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 「기계설비 기술기준」(법 제14조)
「기계설비법」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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