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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5.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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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1 종류
    안전모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안전모의 종류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주1)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2 일반구조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2)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수 있을 것
    3) 착장체의 구조는 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 힘이 분배되도록 할 것
    4) 모체, 착장체 등 안전모의 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
    5) 턱끈은 사용 중 탈락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되는 구조일 것
    6) 안전모의 착용높이는 85㎜ 이상이고 외부수직거리는 80㎜ 미만일 것
    7) 안전모의 내부수직거리는 25㎜ 이상 50㎜ 미만일 것
    8) 안전모의 수평간격은 5㎜ 이상일 것
    9) 머리받침끈이 섬유인 경우에는 각각의 폭이 15mm이상이어야 하며, 교차지점 중심으로부터 방사되는 끈폭의 총합은 72㎜ 이상일 것
    10) 턱끈의 폭은 10㎜ 이상일 것

    나. AB종 안전모는 가목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충격흡수재를 가져야 하며, 리벳(rivet)등 기타 돌출부가 모체의 표면에서 5㎜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통기목적으로 안전모에 구멍을 뚫을 수 있으며 통기구멍의 총면적은 150㎟ 이상, 450㎟ 이하로 하여야 하며, 직경 3㎜의 탐침을 통기구멍에 삽입하였을 때 탐침이 두상에 닿지 않아야 한다.

    다. AE종 안전모는 가목의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금속제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착장체는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지 않고 붙일 수 있는 구조로서 모체의 내외면을 관통하는 구멍 핀 홀 등이 없어야 한다.

    라. ABE종 안전모는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충격 흡수재를 부착하되, 리벳(rivet)등 기타 돌출부가 모체의 표면에서 5mm 이상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재료 :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안전모의 모든 부품은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시험 성능기준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내관통성 : AE, ABE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 이하이고,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 이하이어야 한다.
    충격흡수성 : 최고전달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내전압성 : AE, ABE종 안전모는 교류 20㎸ 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전류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내 수 성 : AE, ABE종 안전모는 질량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한다.
    난 연 성 : 모체가 불꽃을 내며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한다.
    턱끈풀림 :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끈이 풀려야 한다.

    5 부가성능
    기준
    가. 안전모의 측면변형방호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시에는 별표 1의2 제9호에 따라 시험하여 최대측면변형은 40mm, 잔여변형은 15mm이내이어야 한다.

    나. 안전모의 금속용융물 분사방호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시에는 별표 1의2 제10호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용융물에 의해 10mm 이상의 변형이 없고 관통되지 않을 것
    2) 금속용융물의 방출을 정지한 후 5초 이상 불꽃을 내며 연소되지 않을 것

    6 부가성능
    표시
    부가성능을 갖는 안전모에는 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측면변형방호 또는 금속용융물분사방호의 부가성능에 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별표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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