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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5. 22. 23:08728x90반응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0.7.12>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
종 합 진 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
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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