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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0417 익산 남중동 타워크레인 해체 중 운전실에서 추락하여 머리 다쳐 사망타워크레인 사고/TC 국내사고 2024. 4. 17. 16:51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4.04.17일(수) 오전 11시 50분경
○ 사고현장 :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 시청 신청사 공사현장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인북로 226-13)
○ 시공사 : 신동아건설(주)
○ 임대사 : 성지타워크레인
○ 기인장비 : 타워크레인 HKTC 290(12톤, T형)
○ 사고경위 :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해 타워크레인 지브*를 해체한 후 이동식 크레인(70t)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로 타워크레인 헤드**를 고정하고 해체작업자(재해자)가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중,
- 이동식 크레인에 흔들림이 발생되어 균형을 잃은 작업자가 운전실 내부 시설에 두부를 부딪힌 후 의식을 잃고 운전실 바닥의 개구부***를 통해 하부 발판으로 떨어져(H=약 2.5m),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함
* 타워크레인 상부 외팔보 형태의 구조물
** 타워크레인 운전실 상부 구조물
*** 운전실 출입구, 450mm×450mm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해체작업자 2명(재해자 포함)이 진행하였으나 동료 작업자는 운전실 외부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 순간의 목격자는 없으며, 재해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는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추정됨
- 운전실 출입구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순간에는 개방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동식 크레인에 외부 접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흔들림 발생 원인에 대해 경찰 조사 진행
○ 사고원인(추정) :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크레인 흔들림 방지 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 미흡
- 추락위험구간 개구부 개방의 안전수칙 미준수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50대)
○ 예방대책 :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 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서 낙하물사고... 1명사망
17일 오전 11시 50분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 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m.idsn.co.kr)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사고 > TC 국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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