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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0417 익산 남중동 타워크레인 해체 중 운전실에서 추락하여 머리 다쳐 사망타워크레인 사고/TC 국내사고 2024. 4. 17. 16:51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4.04.17일(수) 오전 11시 50분경
○ 사고현장 :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 시청 신청사 공사현장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인북로 226-13)
○ 시공사 : 신동아건설(주)
○ 임대사 : 성지타워크레인
○ 기인장비 : 타워크레인 HKTC 290(12톤, T형)
○ 사고경위 :
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해 타워크레인 지브*를 해체한 후 이동식 크레인(70t)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로 타워크레인 헤드**를 고정하고 해체작업자(재해자)가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중,
- 이동식 크레인에 흔들림이 발생되어 균형을 잃은 작업자가 운전실 내부 시설에 두부를 부딪힌 후 의식을 잃고 운전실 바닥의 개구부***를 통해 하부 발판으로 떨어져(H=약 2.5m),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함
* 타워크레인 상부 외팔보 형태의 구조물
** 타워크레인 운전실 상부 구조물
*** 운전실 출입구, 450mm×450mm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은 해체작업자 2명(재해자 포함)이 진행하였으나 동료 작업자는 운전실 외부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 순간의 목격자는 없으며, 재해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였으나 안전대는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추정됨
- 운전실 출입구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순간에는 개방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동식 크레인에 외부 접촉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흔들림 발생 원인에 대해 경찰 조사 진행
○ 사고원인(추정) :
-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크레인 흔들림 방지 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 미흡
- 추락위험구간 개구부 개방의 안전수칙 미준수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50대)
○ 예방대책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 심정지
17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근로자 A(56)씨를 병원으로
n.news.naver.com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 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서 낙하물사고... 1명사망
17일 오전 11시 50분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 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해당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m.idsn.co.kr)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사고 > TC 국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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