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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21223 부산 오피스텔 옥탑층 타설 중 콘크리트 배관에 맞아 지상으로 추락건설장비 사고사례/펌프카 사고사례 2022. 12. 23. 20:50728x90반응형
부산 연제 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추락 사망사고 초기현장조사 결과보고
1. 사고일시/장소 : 2022.12.23(금).13:15경 /
2. 사업장명 : OO종합건설(주) / OO동 739-18번지 주상복합 및 주차기 신축공사
<87억원, 부가세 별도>
3. 발주처 : (주)OO
4.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739-18 외 6필지
5. 피해내용 사망 1명(내국인, 50대 남)
6. 사고경위
- 주상복합 건물 최상층(20층) 슬래브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현장에서 옥탑 계단부 및 외벽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옥탑 바닥에서 콘크리트 압송파이프에 연결된 토출 가이드 호스*를 슬링밸트로 무인타워크레인에 연결하고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면서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 속칭 자바라 호스, 압송파이프 토출부에 연결된 가이드 호스(L=14.2m, 7.1m*2EA)
- 갑작스런 가이드 호스*의 이상 요동 및 타워크레인**의 상승 및 회전으로 옥탑 외측 부근에서 진동기 장비를 운반하고 서 있던 작업자(재해자)가 호스에 밀리자 추락을 피하기 위해 호스를 붙잡고 허공에 매달렸다가 건물 외측 1층 바닥으로 추락(추락고 72m),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 콘크리트 타설 당시 타워크레인은 전담운전원 없이 콘크리트 타설공이 조종함
- 당일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공 7명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재해자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미착용 하였고, 콘크리트 타설 단부에는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시설이 미설치됨
※ 가이드 호스의 요동 원인 및 크레인 회전(타설공의 타워크레인 오조작 여부 포함)에 대해 현장 작업자 및 공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서 조사 진행 중
7. 사고원인
- 전담조종수가 아닌 콘크리트 타설공의 무인 타워크레인 조종 실시
- 비전담 조종수의 긴급 상황 대처 및 타설 가이드 호스 요동에 대한 사전 대책 미흡
-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미설치
8. 공사개요
- 공사명 : 연산동 739-18외 6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공사기간/공정률 : 2021.10.12.~2023.2.13.(약 16개월) 약 65%
- 공사금액 : 86.9억원
- 공사개요 : 지하2층~지상20층(1개동, RC조, 연면적 5,419.64㎡)
- 인허가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과(051-665-4594)
- 시공자 : 건한종합건설(주) (본사 051-468-7324)
· 사고관련 하도급 : 수진건설(주)
- 건설사업관리자 : 여명기술단 (본사 051-506-7118)
9.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건설공사 여부 : 해당(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0. 안전점검(관리원) 실시여부 : 국토안전관리원 점검 실시
11. 국토안전관리원 대응현황
- 12/23 16:39 사고인지 보고
- 12/23 18:58 경위확인 보고
- 12/27 08:47 영남지사 비상대기자(김무현 부장, 이수달 차장) 출동
- 12/27 10:59 현장도착 및 사고조사 시작
- 12/27 14:49 초기현장조사 결과보고오피스텔 건설 현장서 타설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해 숨져
23일 오후 1시 19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22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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