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안전대(안전밸트) 종류 및 사용 안전기준카테고리 없음 2023. 12. 19. 23:40728x90반응형
1. 안전대 법규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지급되어야 함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 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624조 (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 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3. 안전대의 선정
안전대의 선정은 다음 사용목적에 적합한 안전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1종 안전대는 전주 위에서의 작업과 같이 발받침은 확보되어 있어도 불안전하여 체중의 일부를 U자 걸이로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1개 걸이의 상태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선정해야 한다.
(2) 2종 안전대는 1개 걸이 전용으로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에 의지하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 되었을 때 사용한다. 다만 로우프의 끝단에 클립이 부착된 것은 수직지지 로우프만으로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3) 3종 안전대는 1개 걸이와 U자 걸이로 사용할 때 적합하다. 특히 U자걸이 작업시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우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 그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블록은 정격 사용길이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안전블록의 줄은 로우프, 웨빙, 와이어로우프이어야 하며, 와이어 로우프인 경우 최소공칭지름이 4㎜ 이상이어야 한다.
(5) 추락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추락방지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신체지지의 방법으로 안전 그네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직구명줄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추락방지대와 안전그네간의 연결 죔줄은 가능한 짧고 로우프, 웨빙, 체인 등이어야 한다.
(다) 수직구명줄에서 걸이설비와의 연결부위는 훅 또는 카라비나 등이 장착되어 걸이설비와 확실히 연결되어야 한다.
(라) 수직구명줄은 유연한 로우프 등이어야 하며 구명줄이 고정되지 않아 흔들림에 의한 추락방지대의 오작동을 막기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팽팽히 당겨져야 한다.
4. 안전대의 착용대상 작업
안전대는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작업발판(폭 40㎝)이 없는 장소의 작업.
(2) 작업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
(3)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4) 작업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으로 수평방호시설이 없는 장소의 작업
5. 안전대의 폐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안전대는 폐기하여야 한다.
(1)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로우프는 폐기하여야 한다.
(가) 소선에 손상이 있는 것.
(나) 페인트, 기름, 약품, 오물 등에 의해 변질된 것.
(다) 비틀림이 있는 것
(라) 횡마로 된 부분이 헐거워진 것
(2)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벨트는 폐기하여야 한다.
(가) 끝 또는 폭에 1㎜ 이상의 손상 또는 변형이 있는 것.
(나) 양끝의 헤짐이 심한 것.
(3) 벨트에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가) 재봉 부분의 이완이 있는 것
(나)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되어 있는 것.
(다) 재봉실의 마모가 심한 것.
(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D링 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가) 깊이 1㎜ 이상 손상이 있는 것.
(나) 눈에 보일 정도로 변형이 심한 것
(다)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5)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후크, 박클부분은 폐기하여야 한다.
(가) 후크와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나) 후크 외측에 깊이 1㎜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다) 이탈 방지장치의 작동이 나쁜 것
(라)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는 것.
(마) 변형되어 있거나 박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pdf0.76MB728x90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