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
[법규] 210331 안전기준 전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9호)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1. 4. 20:55
목 차 □ 안전기준심의회 등록대상 현황(총괄) ······················ 1 □ 행정안전부 소관 1. 엘리베이터 제어반 안전기준 ····························· 5 2. 엘리베이터 구동기 안전기준 ····························· 14 3. 과속조절기 안전기준 ·································· 21 4. 추락방지안전장치 안전기준 ····························· 27 5. 상승과속방지장치 안전기준 ···························· 37 6. 개문출발방지장치 안전기준 ···························· 43 7. 매다는 장치 안전기준 ····················..
-
-
[보도자료] 23010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개정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3. 1. 4. 20:27
🔴 23년 1월부터 전면 개편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보도자료 #최신안전자료 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시행일: ’23.1.1.) 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ㅡ 분량 : 81쪽 🔵 첨부자료 ㅡ 1.4 2023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ㅡ 1.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건설산재예방정책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①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으며, ②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
-
-
-
-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2. 11. 30. 00:09
[ 제1종 대형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 1. 3륜화물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