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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만7천 건 넘어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3. 10. 23. 20:35728x90반응형
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만7천 건,
안전 운행 걸림돌 막아야
경기 9,740건, 충북 6,640건, 경남 6,145건으로 최다
올해에만 불법 판스프링 적발 1,373대
안전한 도로환경 위한 철저한 단속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57,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 대수 역시 39,238대로 적지 않은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단속 유형별로는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불량’이 14,0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등화설치’ 11,203건, ‘등화손상’ 10,318건, ‘후부안전판 불량’ 2,81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화물차 후부반사판의 경우 뒤따르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차량의 추돌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차량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튜닝 단속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3,929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889건, ‘차체제원 변경’ 860건, ‘승차장치 임의변경’ 417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품적재장치 변경의 경우 불법 판스프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712대의 불법 판스프링 개조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안전단속 현황으로는 경기 지역이 9,7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640건, 경남 6,145건, 인천 3,414건, 강원 3,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 128건, 제주 923건, 대구 967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불법 튜닝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히며“불법 판스프링은 도로 위 흉기라고도 불리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별첨자료 하단 참고
[별첨1] 최근 5년간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
[별첨2] 2020~2023.06 불법 판스프링 적발 현황
[별첨3] 최근 5년간 지역별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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