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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130130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연안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28. 00:32728x9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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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의 작업환경 및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안정도 기준을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안정도 개선(안 제97조)
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르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의 감전방지(안 제119조의2 신설)
타워크레인 작업 중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에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타워크레인 보도 및 사다리에 관한 기준(안 제121조제2항제3호 및 제12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타워크레인의 보도는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타워크레인에 설치하는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연속되지 아니한 구조로 함.
라.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안 제124조)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및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국내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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