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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022년 12월 중대재해 사례(산재 사망 노동자)건설장비 사고사례/건설장비 사고사례집 2022. 12. 2. 21:40728x90반응형
2022.12.01
중대재해 사고속보(건설업)
○ 12.1. 광주 ㅇㅇ공장에서 고소작업대 (높이 3.8m) 위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1명)
○ 사고일시 : 2022.12.01 (목)
○ 사고장소 :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ㅇㅇ공장에서
○ 사고경위 : 사업장 공장 증축 행사 준비차 고소작업대(시저형) 에서 만국기 부착
수정 작업중 3.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 피해 : 사망 1명2022.12.01
중대재해 사고속보(제조업)
○ 오전 10시 49분경 충남 보령의 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건축물 PC 거더(25톤,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 보수 작업 중, 거더가 전도되어 거더와 정차해있던 트럭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1명, 태국 출신 30대 여성 노동자)
2022.12.01
중대재해 사고속보(제조업)
○ 2022. 12. 01.(목), 15:52경 경기 남양주 수동면 소재 공장에서 PVC원단을 납품하러
온 재해자 (양주시 소재 공장 소속)가 제품보관창고에서 지게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나오던 중 지게차 마스트가 샌드위치판넬 구조의 출입구 상단에 충돌하여
출입구가 파손되었고, 이에 따라 재해자가 지게차 운전석에서 일어나 마스트와 헤드가드
사이에 서서 출입구 상부 파손상태를 확인 및 보수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마스트
틸팅 레버를 다리로 건드려(추정) 마스트와 헤드가드 사이에 끼임(사망 1명)
2022.12.02
○ 사고일시 : 2022.12.02 (금) 오후 1시 쯤
○ 사고현장 :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ㅇㅇ상가 신축공사 현장 (9층)
○ 사고장비 : 고소작업차 (일명 스카이)
○ 사고경위 :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알루미늄 창호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창호 자재를 실어나르는 과정에서 고소작업차 작업대(바스켓)을 탑승하여 8층 높이에
자재를 옮긴 뒤 하강하던 중, 원인 미상의 이유로 작업대(바스켓)의 출입문의 연결볼트가 풀려
작업대 문이 열리면서 1명은 15m 높이에서 추락하고 1명은 안전벨트에 매달려 있다 구조 됨
50대 A 씨는 15m 아래로 떨어져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50대 B 씨는 안전벨트에 작업대에 매달려서 몸이 감겨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짐
○ 피해상황 : 중상 2명 (의식불명)2022.12.04
중대재해 사고속보(제조업)
○ 12.4.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 내 빈 박스 세척작업장에서, 빈 박스 투입을 위해 자동으로 운전되는 유압 리프트 운반구 작업대에서 넘어져 상승 중인 리프트(높이1.3m)와 작업대 사이에 끼어 사망(1명)
오전 10시40분께 대구시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다 아래로 떨어지며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건설장비 사고사례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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