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적용대상) 이 장은 교류전원을 사용, 아아크를 발생시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교류아아크용접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조(방호장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탱크의 내부, 보일러 동체 등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용접작업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에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 2. 높이 2m 이상 철골 고소작업 장소 3.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전격방지기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격방지기는 아아크발생이 중단된 후 1초 이내에 교류아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전원전압의 변동이 있을 경우 30V 이하)로 강하시켜야 한다.
제16조의2(전격방지기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격방지기를 용접기에 설치할 때에는 전격방지기의 구조와 성능에 익숙한 전기취급자 등(전기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연직(불가피한 경우는 연직에서 20도 이내)으로 설치할 것 2. 용접기의 이동, 전자접촉기의 작동 등으로 인한 진동,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할 것 3. 표시등(외부에서 전격방지기의 작동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램프를 말한다.)이 보기 쉽고, 점검용 스위치(전격방지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스위치를 말한다.)의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4. 용접기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선과 출력측에 접속하는 선을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5. 접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속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할 것 6. 접속부분을 절연테이프, 절연카바 등으로 절연시킬 것 7. 전격방지기의 외함은 접지시킬 것 8. 용접기 단자의 극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접속시 극성이 맞도록 할 것 9. 전격방지기와 용접기 사이의 배선 및 접속부분에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전격방지기의 설치 및 배선을 완료한 후에는[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