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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403 부산 사상구 외벽 마감작업 후 고소작업차 탑승 중 추락 사고건설장비 사고사례/고소작업차 사고사례 2023. 4. 3. 17:35728x90반응형
○ 사고일시 : 2023.04.03 (월) 오전 10:50분경
○ 사고현장 : 부산 사상구 ㈜금양 수소기술퀀텀센터 신축공사(공사금액 : 239억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60번길 81)
○ 시공사 : (주)도담개발. / 발주처: (주)금양
○ 기인장비 : 고소작업차 (일명 스카이)
○ 사고내용 :
- 기술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인이 고소작업차(스카이, 최대 적재중량 500㎏, 최대 붐길이 54m)*에 탑승하여 8층 발코니 천장부 알루미늄 복합판넬 설치 및 코킹작업을 실시하고, 당일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고소작업차 붐대를 지상의 원위치로 하강 시키는 중, 운전원 오조작으로 약 5m 정도 급격한 하강**이 발생되자 운전원이 하강을 급하게 멈추는 과정에서 붐대와 작업대가 반동으로 흔들리며 작업자 1인(재해자)이 건물과 작업대 사이로 추락(H=35m),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 작업대는 4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작업 및 하강시 건물측 1면은 개방을 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작업대 조종은 하부에서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수행
** 통상적인 하강 속도보다 약 2~3배 빠른 속도(고소작업차 탑승자 진술)
- 해당 공종은 3명(작업자 2명, 운전원 1명)이 작업을 하였으며,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구류는 착용하였으나, 재해자는 작업을 종료하였다고 판단하여 사고 순간에는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았고, 추락하지 않은 나머지 작업자는 안전고리를 체결함(시공관계자 청문)
○ 사고원인(추정) :
- 고소작업차 작업대의 4면 중 건물측 작업방향 1면 안전난간 미설치
- 고소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고리 미체결 등 안전수칙 미준수
- 고소작업차 운전원*의 작업대 조종 미흡
* 자격증 확인(2010년 획득)
- 고소작업에 대한 현장 관리자의 현장통제 등 안전관리 미흡
○ 피해현황 : 사망 1명(내국인, 50대 남)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고소작업차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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