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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문제풀이 2023년 129-2-4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보고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기계안전기술사 23년 129회 2025. 3. 30. 17:07728x90반응형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조치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및 재해발생 보고
나) 재해기록·보존기간 및 내용
다) 산재보험 요양신청 절차
문제풀이
1. 개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순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1) 긴급처리
① 피재기계의 정지와 피해확산방지
② 피해자의 응급조치
③ 관계자에게 통보
④ 2차재해예방
⑤ 현장보존
2) 재해조사 - 잠재요인의 색출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떠한 장소에서
④ 어떠한 물(物) 또는 환경에
⑤ 어떠한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이 있어기에
⑥ 어떻게 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는가?
※ 육하원칙에 따라 (사상자 보고 포함) 조사
3) 원인강구
원인분석을 한다. 사람과 물체는 직접원인, 관리는 간접원인이다.
4) 대책수립
① 동종재해의 예방
② 유사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5) 대책 실시 계획
육하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6) 실시
7) 평가
3. 산업재해 발생보고 (주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의 보고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고
① 대상재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이와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신청가능 함.
→ 근로복지공단에 용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728x90반응형'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 > 기계안전기술사 23년 129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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