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사례] 250213 노원 중계동 중계구민체육센터 현장, 철골 설치 중 철골에 맞아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크레인 사고사례 2025. 2. 18. 12:22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5년 2월 13일(목) 14:08경
○ 사고현장 : 서울 노원구 중계동 노해체육공원 내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현장
○ 시공사 : 엘앤케이경원건설
○ 기인장비 : 이동식크레인
○ 사고경위 : 철골 상부에 앉아 철골 설치작업 중 인양하던 철골부재에 맞아 사망
2025년 2월 13일 14:10경 지상1층 남서측 철골세우기 작업중 2층 상단 높이 철골부재(H빔) 위에서 작업중이던 철골작업자(철골하도급 소속)가 이탈하며 튀어오른 철골 부재에 2회 충돌한 후 낙하하였으나, 안전대 착용한 상태로 5분내외 매달린 후 고소작업대로 지상으로 이동조치 및 119 구급차로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으나 사망
○ 사고원인(추정) : 사전 설계도서검토 미흡
구체적 사고원인 :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ㄱ자 형태의 부재를 기둥의 바닥은 하부 앙카에 가조립하고 상부 수평부재를 맞추기 위해 이동식크레인 운전자와 위치를 조정하며 상부 작업자(사고자)와 협력하여 작업 진행 중 해당부재가 앙카를 이탈하여 움직이며 수평부재 끝단이 상부작업자(사고자)를 2회 가격함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1975년생)
○ 예방대책 :
■ 철골부재 인양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며, 매달린 물건의 하부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합니다.사고사진 아님, 해당 일 작업사진 임 (제공 :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공정사진) 사고사진 아님, 해당 일 작업사진 임 (제공 :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공정사진) 네이버
link.naver.com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213001167
서울 노원구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8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엘앤케이경원건설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A씨()가 사망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크레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고사례] 250313 싱가포르 지하 고속도로 N101 현장, 이동식크레인 전도 사고 (0) 2025.04.02 [사고사례] 231024 강원 고성 항만시설 정비공사, 크레인 작업 중 끼임사고 (0) 2025.03.07 [사고사례] 240117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 크레인 H빔 양중중 낙하하여 작업자 맞아 사망 (0) 2025.01.18 [사고사례] 241117 울진 북면 조명 공사중 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 (0) 2024.11.18 [사고사례] 241104 충남 홍성군 전주 철거 중 크레인에 고압선 접촉되어 감전 사망 (0)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