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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20712 전주 활선 차단조치 후 고소작업차 후진 중 부딪힘건설장비 사고사례/고소작업차 사고사례 2023. 1. 24. 19:32728x90반응형
전주 활선 차단조치 후 절연 고소작업차 후진 중 부딪힘
재 해 개 요
● 2022. 7. 12.(화) 8:30경, 전북 □□시 △△동 소재 「◎◎◎」공사 현장에서, 전주의 개폐기
교체 작업을 위해 활선* 차단 조치를 한 뒤 절연 고소작업차 운전자가 절연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던
중 절연 고소작업차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재해자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 활선 : 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
재 해 발 생 원 인
●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접촉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절연 고소작업차를 작업 시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나 미실시 - 또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
● 고소작업대 이동시 장애물 사전 확인 미실시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미확인
하였으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운행경로를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장애물에 대한 충돌방지조치
(작업자 통제 및 출입통제)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재 해 예 방 대 책
●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접촉방지조치 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절연 고소작업차를 작업 시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 또한,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고소작업대 이동시 장애물 사전 확인 실시
- 고소작업대를 후진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 운행경로를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장애물에 대한 충돌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장비 안전성 확보(후방카메라 설치 등) - 차량 후진시 보행자 등 주변 장애물과 후방의 사각지대 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후방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장비의 고장유무를 확인하여야 함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고소작업차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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