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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0815 영암군 노후상수관로 정비현장, 굴착기가 넘어진 작업자 깔고 지나가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2024. 8. 19. 21:13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4년 8월 15일(목) 07:30경
○ 사고현장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현장
○ 기인장비 : 굴착기
○ 사고경위 :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자재 하역을 위해 이동 중인 굴착기가 보도블럭 포장 작업을 하던 동료 60대 재하자의 신체 일부를 깔고 지나가 병원에 옮겨 졌지만 사망
○ 사고원인(추정) : 작업 도중 넘어진 재해자를 보지 못한 채 굴착기를 몰다 사고 발생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대)
○ 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작업방법,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충돌 위험을 방지합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반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도로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다 보도블럭 포장 작업을 하던 동료 60대 B씨의 신체 일부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 도중 넘어진 B씨를 보지 못한 채 굴착기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료 작업자와 고용주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굴착기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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