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및 라목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접지연속성 시험 PE 단자(제23호 참조)와 보호본딩회로 일부의 적절한 지점 사이에서 실시하며 10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최대 전압강하의 값이 표 6-2에 제시한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절연저항 시험 전원선과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직류전압 500V를 인가하여 측정한 절연저항값이 제31호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내전압 시험 안전초저전압 또는 그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선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도체와 보호본딩회로 사이에 최소 1초 이상의 시험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전압을 견딜 수 없는 정격을 가진 부품은 시험하는 중에 차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시험전압은 다음과 같다.
1) 장비의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 중 큰 전압
2) 50/60㎐의 주파수
3) 최소 500VA 정격의 변압기에서 공급
라. 잔류전압 시험 제25호다목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전원이 차단된 이후에도 60V 이상의 잔류전압이 있는 노출 충전부는 전원차단 후 5초 이내에 장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60V 이하가 되도록 방전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충전전하가 60μC 이하인 경우
2) 장비기능상 급속한 방전이 어려운 경우 외함이 개방하기 전에 일정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주의 표시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