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 2013년 5월12일 오전 10시35분. ○ 사고현장 : 전남 목포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 사고경위 원청인 ○○○개발(주)은 이날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위해 협력업체를 불렀다.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은 오전 8시부터 해체작업을 시작했다. 2명은 7~8번 마스트(기둥)에 있던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최상 단인 12번으로 끌어올려 핀으로 고정했다.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동원되는 일종의 작업용 엘리베이터인데, 유압장치로 가동된다. 나머지 작업자는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와이어로프와 마스트에 설치된 지지프레임을 해체했다. 이후 마스트 해체작업이 진행됐다. 균형추로 사용할 예비 마스트가 준비되지 않아 지지프레임이 이용됐다. 근로자들은 12번 마스트 상·하부 체결 볼트 16개를 해체하고,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이 동시켜 마스트를 가이드레일 쪽으로 이동·거치해 놓았다. 이후 유압조작 스위치를 조작하는 근 로자가 “내려갑니다”라고 외치며 레버를 당겼는데, 하강 중 텔레스코핑 케이지가 해체한 마스트 높이(5m) 만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발판 위에 있던 2명의 근로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5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3명이 부상을 입었다.
○ 사고원인 텔레스코핑 케이지에 가해진 충격으로 메인지브와 카운터지브가 운전석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꺾였다. 재해발생 장소 근처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는 카운터지브가 무너지면서 심하게 흔들리고 운전석 쪽에서 불꽃이 튀고 폭발음이 들렸다고 했다. 사고 후 메인지브·카운터지부·텔레스코핑 케이지·유압장치 등 타워크레인 부위별 조사 작업이 진행됐다. 사고 당시 선회작업은 없었고, 유압장치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 작업계획서상 절차와 다르게 진행된 점이 발견됐다. 타워크레인 해체는 텔레스코핑 케이지 부착으로 시작돼 마스트 해체와 브레이싱 해체, 와이어 해체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브레이싱은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세울 때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둥과 인근 구조물을 결속시키는 장치다. 자립고는 타워크레인이 별도의 지지장치 없이 혼자 설 수 있는 높이를 의미한다. 재해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의 자립고는 9번 마스트까지였다. 현장에서는 12번 마스트 높이까지 사용하기 위해 6번 마스트 하단에 와이어로프를 4방향 8줄로 지지해 사용했 다. 즉 해당 타워크레인을 해체할 때 9단 마스트를 해체하기 전에는 6번 마스트 하단에 설치된 지지용 와이어로프를 그대로 두고 맨 위쪽 마스트부터 점차적으로 해체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지용 와이어로프를 모두 해체한 뒤 12단 마스트를 해체하면서 상단 부 분 흔들림을 초래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