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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0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2. 4. 21:04728x90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1.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에 제정되어 ’22.1.27.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ㅇ 다만, 지난 해(‘23.9.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24.1.27. 부터 50인(억)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ㅇ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ㅇ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ㅇ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ㅇ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例]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4.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으로 알았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는 건가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ㅇ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5.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ㅇ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 [例]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
ㅇ 따라서,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우리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ㅇ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例]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16명)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7.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요?
ㅇ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ㅇ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ㅇ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소상공인법 상 소상공인 여부 또는 종업원 수 산정기준과는 별개임
8.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요?
ㅇ ’24.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24.1.27.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例]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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