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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807 경남 합천 계룡건설 고소국도 현장 신호수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덤프트럭 사고사례 2023. 8. 8. 16:31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3년 8월 7일 07:25경
○ 사고현장(사업장) :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5공구 현장
○ 시공사 : 계룡건설산업(주), 영인산업
○ 기인장비 : 덤프트럭(25톤)
○ 사고경위 : 현장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외부로 나오던 덤프트럭 운전원이 신호수 였던 재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사망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25 세, 미얀마, 신호수)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25분께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A(25)씨가 사망했다.
신호수였던 A씨는 현장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765계룡건설 건설현장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 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경남 합천군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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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건설현장서 20대 외국인 근로자 덤프트럭 치여 숨져
경남 합천군 한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이동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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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874
합천 고속도로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될 듯 - 경남도민일보
고용노동부가 계룡건설과 영인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4일 “계룡건설과 영인산업 두 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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