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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20226 광주 맨홀 상부구체를 인양한채 선회하던 중 전도되어 굴착기에 깔림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2023. 1. 24. 19:16728x90반응형
재해개요
● 2022. 02. 26.(수) 09:05경, 광주광역시 □□구 소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오수맨홀 설치 작업을 위하여 굴착기로 맨홀 상부구체를 인양한 채로 선회하던 중 굴착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운전석 출입문 쪽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사용 작업 시 전도 등의 방지 미실시
- 지반의 침하 및 단부 붕괴방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성토된 지반에서 유도자를 배치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다 굴착기가 전도되어 재해가 발생함
●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작업계획서 미작성
- 굴착기를 사용하여 중량물인 맨홀 상부구체를 운반하는 작업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파악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 재해가 발생함
● 굴착기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관리감독 소홀
-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여부 및 운전실 출입문 개방상태 등의
안전조치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함
재해예방 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전도 등의 방지 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 시 굴착기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의 침하 및 단부 붕괴방지 등의 조치를 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사용 작업에 대한 장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함
● 안전띠 착용 및 운전실 출입문 개방 여부 관리감독 철저(권고) -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전실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전 운전자 안전띠 착용여부 및 출입문 개방상태 등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굴착기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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