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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01 이동식크레인 운전자 안전대 착용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32728x90반응형
이동식크레인 운전자 안전대 착용기준
2023-06-0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이동형 크레인 기사가 탑승석 승하강 시 안전대의 착용여부도 추락위험이 있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 전실 건설계획부 000 차장( 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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