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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16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24728x90반응형
[질의회신] 230616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기준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
2023-06-16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 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중량물의 정의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량물 인력 작업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663조(중량물의제한) 및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근로자가 인력으로(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 작성 지침에 중량물의 정의를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로 정의함에 따라, 근로자가(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인력작업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38조제11호에 따른 중량물 취급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되나,
해당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정확한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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