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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150121 부산 영도 조선소 노후 지브크레인 해체 중 붕괴건설장비 사고사례/천장주행 갠트리 크레인 사고사례 2022. 12. 12. 23:15728x90반응형
○ 개 요
2015년 1월21일 오전 9시40분. 부산시 영도구 옛 ○○조선 2공장(○○금속)에
설치된 노후 지브크레인 해체 과정에서 기계실이 무너졌다.
기계실을 지지하고 있던 지지봉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던 근로자 4명이
14.2m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 사고원인
지브크레인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절단물 무너짐에 대비해 크레인으로 고정해야 한다.
이후 절단물을 용융·절단하고 절단물을 크레인으로 인양한 뒤 크레인 줄걸이를 해
체하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과정인 무너짐 대비 크레인 고정작업을 생략해 절단 과
정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재해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사고 전날 100t 지브크레인을 해체했다. 100t 지브크레
인은 기계실이 본체와 일체형으로 돼 있는 구조로 크레인 고정작업을 하지 않아도 기
계실 외판을 절단해 제거하는 데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지브크레
인은 본체와 기계실이 지지봉과 힌지 2개로 연결돼 있다. 기계실 하중을 지지봉이 지
지하는 구조인데, 지지봉이 절단되면 기계실이 무너져 내린다. 사고 당일 재해자들은
전날 해체작업을 한 100t 지브크레인과 사고 지브크레인의 기계실과 본체의 연결구
조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고 해체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무너짐 대비 지지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했다. 관리감독자는
크레인 중량물 취급작업 시 무너짐, 떨어짐 등의 위험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
지 않았다.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해체작업을 해서 발생한 사고다.
○ 예방대책
높은 장소에 있는 철구조물을 해체할 때 절단물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단
물을 크레인으로 지지해야 한다. 철구조물을 해체할 때에는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 내
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무너짐
과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해체 순서 및 방법 △해체물 처분 △작업 기계·기구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천장주행 갠트리 크레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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