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자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11. 4. 14:54728x90반응형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배포(23. 10.)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별 CSI 검토의뢰 업무 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컨설팅 매뉴얼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3. 10. 25.
https://www.csi.go.kr/community/noticeOnlyView.do?bbs_id=noti&bbt_no=89364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건설장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술 진흥법》관련 서류 심사 시 Checklist (0) 2023.11.09 [법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 (0) 2023.11.07 [논문] 191101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연구 (0) 2023.10.30 [교육자료] 231005 KOSHA Guide (기술지침) 길라잡이 (0) 2023.10.26 [법규판례] 화물자동차 정차 후 화물에 깔려 사망…자동차 사고일까 (0) 2023.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