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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3061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3. 8. 27. 14:21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개정 시행 안내
Ⅰ. 배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변경 안내 (‘23. 7. 1. 시행)
Ⅱ. 적용대상
○ 2023. 7. 1. 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공사는 현행 기준으로 적용
Ⅲ. 건설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및 개정 전후 비교
1 소화기 ☞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
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바닥면적 600㎡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4 간이피난 유도선
5 가스누설경보기 - ☞ 바닥면적 150㎡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
6 비상조명등 -
7 방화포 -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간이소화장치 : 대형소화기 6개, 옥내소화전설비
- 비상경보장치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 간이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Ⅳ. 착안사항
○ 신규 사업 수주 제안 시 신규품목에 대한 비용 내역 반영 필요
○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금지
* 타법 의무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불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화재위험작업에 배치하는 소화기는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첨부 :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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