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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150629 이삿짐 운반용리프트 운반구에서 작업자 떨어짐건설장비 사고사례/사다리차 사고사례 2022. 11. 27. 21:56728x90반응형
재해개요
○ 사고일시 : 2015년 6월 29일(월) 18시 17분경
○ 사고장소 : ◯◯◯ 아파트
○ 사고경위 : 아파트 포장이사 업체 직원이 지상에서
(사다리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소파를 싣고 탑승한 상태로
4층(높이 9m)으로 올라가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소파와 함께 추락
○ 재해발생원인 :
• 탑승금지된 운반구 상부에서 탑승하여 작업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헤드휠 고정 미흡
○ 재해예방대책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 탑승 금지(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하여 이동·작업 금지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헤드휠의 고정 후 작업 및 작업방법 개선(KOSHA Guide X-36-2016)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운반구가 작업 중 흔들리지 않도록 헤드휠을 벽면 또는
고정부위에 설치·지지한 후 작업
- 작업장소의 여건상 헤드휠의 고정이 불가능할 경우 화물용 또는
인화물공용 승강기를 사용하여 이삿짐 운반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사다리차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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