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사례] 220927 파주시 제조업 공장, 지게차 포크 위 작업 중 추락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지게차 사고사례 2022. 11. 17. 14:16728x90반응형
중대재해 사고속보(제조업)
○ 사고일시 : 2022. 9.27 오후 4시경
○ 사고장소 : 경기 파주시 ㅇㅇ 제조업 공장 (50인 미안 소규모 사업장)
○ 사고경위 : 공장 외부 덕트설비(마스크필터기계의 지름 80㎝짜리 외부덕트)를 철거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 위 팔레트를 얹은 뒤 그 위에서 덕트를 분리작업 중,
떨어지는 덕트를 잡으려다 지게차에서 2.5m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 치료 중 11.14. 사망(1명)
○ 사고원인 :
- 고소 작업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 (불안전 행동 및 지게차 용도 외 사용)
-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보호구 부재
○ 피해내용 : 지게차 운전원 사망 1명
https://naver.me/5kXLio0t
작업 중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노동자가 50여일 만에 숨졌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이 소규모인 탓에 사업주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작업 중 추락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A씨가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숨졌다. A씨는 지난 9월27일 오후 4시께 파주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외부덕트 제거작업을 하던 중 2.5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사고 당시 A씨는 마스크필터기계의 지름 80㎝짜리 외부덕트를 철거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얹은 뒤 그 위에서 작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은 노동자가 27명에 불과해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지게차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고사례] 221004 부산항 리치스태커 타이어 교체중 튕겨나와 맞아 사망 (0) 2023.01.31 [사고사례] 230109 광주 에어컨 제조업체 지게차와 자재 투입구 사이에 끼여 사망 (0) 2023.01.11 [사고사례] 221219 양평 매립장 지게차 수리 중 낙하한 포크에 깔림 (0) 2022.12.19 [사고사례] 201201 남양주 박스공장 지게차 헤드가드 마스트 사이 협착 사망 (2) 2022.12.10 [사고사례] 221126 광명 하이랜더 이용하여 지게차 올리던 중 작업자 깔림 (0)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