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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531 스타필드 수원 신축현장 고소작업대 조작 미숙으로 끼임 사고건설장비 사고사례/고소작업대 사고사례 2023. 5. 31. 22:32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3.5.31(수). 13:30경
○ 사고현장 :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0-10 )
○ 시공사 : 신세계건설(주) / 하도급 : ㈜금계산업
○ 기인장비 : 굴절형 고소작업대 (직진식 붐타입 Z형)
○ 사고경위 :
현장 내 지하 5층∼6층의 주차장 램프구간 천장에 설치된 H빔의 녹슬음 및 화재방지용 내화 뿜칠작업을 위해 작업자 1인(재해자)*이 굴절형 고소작업대(렌탈, 최대 상승높이 8m)에 탑승하여 해당구간 작업을 마친 후,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 고소작업대를 하강시켜야 하나 상승으로 오조작하여 재해자의 머리가 H빔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며 작업대 내부에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함
-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되어 1명(재해자)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뿜칠작업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1명은 하부에서 호스 고정 등 보조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고소작업대 상승·하강 조작은 작업대에 탑승한 재해자가 직접 조작함(시공사 관계자 청문)
- 작업대 안전난간 상부에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과상승방지장치 직상부는 H빔 외측으로 작동 범위 밖이었음
○ 사고원인 : 고소작업대 조작 실수 등 작업자 부주의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 세)
[0531-5] 경기 수원 상업시설 신축공사 중 끼임 사망사고 경위확인
1. 사고일시/장소 : 2023.5.31. 13:30경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0-10
2. 피해내용 : 사망 1명(내국인, 60대 남)
3. 사고경위
- 상업시설 신축현장 내 지하 5층∼6층의 주차장 램프구간 천장에 설치된 H빔의 녹슬음 및 화재방지용 내화 뿜칠작업을 위해 작업자 1인(재해자)*이 굴절형 고소작업대(렌탈, 최대 상승높이 8m)에 탑승하여 해당구간 작업을 마친 후,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 고소작업대를 하강시켜야 하나 상승으로 오조작하여 재해자의 머리가 H빔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며 작업대 내부에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 중 사망함
-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되어 1명(재해자)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뿜칠작업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1명은 하부에서 호스 고정 등 보조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고소작업대 상승·하강 조작은 작업대에 탑승한 재해자가 직접 조작함(시공사 관계자 청문)
- 작업대 안전난간 상부에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과상승방지장치 직상부는 H빔 외측으로 작동 범위 밖이었음
4. 사고원인
- 과상승방지장치 작동을 미고려한 고소작업대의 부적절한 위치 선정
- 고소작업대 조작 실수 등 작업자 부주의
5. 공사개요
- 공사명 :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 공사기간/공정률 : 2020.12.1.~2023.12.31.(37개월) / 63%
- 공사금액 : 4,000억원
- 공사개요 : 지하8층∼지상8층 1개동(철골+RC조, 연면적 325,000㎡, 건축면적 24,000㎡)
- 인허가기관 : 경기도 수원시청(건축과, 031-228-2393)
- 시공사 : 신세계건설(주)(02-3406-6620)
사고관련 하도급 : ㈜금계산업
- 건설사업관리자 : 한미글로벌(02-3429-6300)
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건설공사 해당여부 : 해당(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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