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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327 울진군 도로 포장 공사중 타이어롤러에 깔려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로더 롤러 불도저 사고사례 2023. 3. 28. 08:35728x90반응형
○ 사고일시 : 2023.03.27 (월) 17:40분경
○ 사고현장 : 경북 울진군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현장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산109 인근)
○ 시공사 : 삼진씨앤씨
○ 기인장비 : 포장공사용 타이어롤러
○ 사고내용 : 포장작업 중 타이어롤러가 후진하면서 후방에서 작업하던 포장공을 충격하여 넘어지면서 타이어롤러 바퀴에 깔리면서 사망
○ 피해내용 : 사망 1명 (하청 소속 근로자, 1951년생)[0327-4] 경북 울진 도로 건설공사 중 깔림 사망사고 초기현장조사 결과보고
1. 사고일시/장소 : 2023.03.27. 17:40경 /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 산109 인근
2. 피해내용 : 사망 1명(내국인, 70대 남)
3. 사고경위
- 88번 국도 건설현장에서 기층* 아스팔트 1회 포설** 작업 후, 2차 다짐을 위해 타이어롤러***가 왕복으로 다짐 작업을 실시하던 중, 타이어롤러 후방에 위치한 포장공 작업자가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의 뒷바퀴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함
* STA.7+780, 영양 → 울진 방향, 두께 12cm(6cm×2회 포장), 폭 10.5m, 연장 40m
** 아스팔트 피니셔로 포설, 연장 40m, 두께 6cm, 폭 3.5m
*** 중량 15ton, 후방카메라는 없고 후방 경고음 센서는 장착되어 있으며, 마카담롤러 1차 다짐, 타이어롤러 2차 다짐, 탄뎀롤러 3차 다짐 실시
- 사고당시 포장작업자 총 8명(운전원 4명, 포장공 4명) 중 포장공 3명은 아스팔트 피니셔 포설이 종료되어 인근 위치에서 휴식 중이었으며, 재해자****는 선형 개량도로의 당일 포장부와 기포장(22.11.4.) 접속부 지점으로 이동하였고(사유 미상), 후진 중인 타이어롤러 운전원이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시공관계자 청문)
**** 재해자는 아스콘 포설 작업 중에는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사고 당시 포설이 종료되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음.
4. 사고원인
- 포장 다짐 작업 중 관리자 및 신호수의 현장 통제* 미흡
* 아스콘 포설 종료 후에도 건설장비 작업 구간 통제 필요
- 타이어롤러 운전원의 다짐 진행방향(후방) 주시 및 경계 미흡
- 재해자의 작업구간 내 부주의한 행동
5. 공사개요
- 공사명 :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 공사기간/공정률 : 2017.9.13.~2024.8.11.(84개월) / 약 61%
- 공사금액 : 628억원
- 공사개요 : 운정면 선구리~평해읍 평해리(왕복 2차로(폭10.5m), 총 연장 14,65km)
- 발주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시공자 : 삼진씨앤씨㈜(주관사, 054-787-4620)외 2개사
-사고 관련 하도급 : 삼호씨앤엠㈜
- 건설사업관리자 : ㈜한맥기술 외 1개사
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건설공사 여부 : 해당(공사금액 50억원이상 현장)
7. 안전점검 실시여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 착공 후 2회/년 수검, 감사원 2회 수검
8. 국토안전관리원 대응현황
- 3/27 19:03 사고인지 보고
- 3/27 20:58 경위확인 보고
- 3/29 08:42 영남지사 비상대기자(김무현부장, 양우열 차장) 출동
- 3/29 09:19 현장도착 및 사고조사 시작
- 3/29 14:44 초기현장조사 결과보고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로더 롤러 불도저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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