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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30203 롯데건설 서초동 오피스텔 굴착기로 철거 중 쓰러진 지지대 맞아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2023. 2. 3. 15:15728x90반응형
○ 사고현장 :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 재해발생일시 : 2023.02.03(금) 130:39분경
○ 시공사 : 롯데건설
○ 사고내용 :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기존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H-Beam 서포트, 높이 8m, 무게 1ton)를 굴착기를 이용하여 해체하던 중, 빔 서포트가 전도되면서 전도된 빔서포트에 부딪혀 사망(1명)
○ 재해자 : 사망1명 (65년생, 남)
중대재해 사고속보(건설업)
○ 2.3. 서울 ㅇㅇ공사현장에서 기존 건축물 지하에 설치된 빔서포트(높이 8m, 무게 1ton)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해체하던 중, 빔서포트가 전도되면서 전도된 빔서포트에 부딪혀 사망(1명)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해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9분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작업 중 쓰러진 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 현장의 공사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조치했다. 이어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6월과 10월 경기 용인시와 충남 예산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굴착기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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