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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0816 울주군 공장내 지브 크레인 붐 부러져 낙하하여 하부 작업자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크레인 사고사례 2024. 8. 19. 16:34728x90반응형
[건설현장(사업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024.08.16일 오전 10시 28분
○ 사고현장(사업장) : 울주군 웅촌면 유신단열 선박용 단열 제조 공장
○ 기인장비 : 지브 크레인
○ 사고경위 : 공장 내 소형 지브 크레인으로 제품을 옮기던 중 호이스트(지브 크레인)의 상부 붐대(철제 압송관)가 부러지면서 아래 있던 재해자가 머리와 상체를 맞고 쓰러져 지역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도중인 오후 1시 41분께 사망
○ 사고원인(추정) : 지브 크레인 구조부 결함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원청, 56세)
○ 예방대책 :
·호이스트로 중량물 운반작업 시에는 주행구역 내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낙하물 또는 추락에 의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울주군 공장서 떨어진 크레인에 '쾅'...근로자 1명 사망
지난 16일 오전 11시 18분께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A사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B(50대)씨가 소형 크레인 상부 붐대가 부러지면서 이에 맞아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경찰 제공
울산 울주군의 한 공장에서 소형 크레인 상부가 부러지면서 아래 있던 근로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 18분께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A사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B(50대)씨가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B씨는 공장 내 소형 크레인으로 제품을 옮기던 중 장치의 상부 붐대(철제 압송관)가 부러지면서 이에 머리와 상체를 맞고 쓰러졌다. B씨는 지역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도중인 오후 1시 41분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곧장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 사건을 이첩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크레인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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