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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240726 전남 무안 터널공사 현장 낙하한 부석에 맞아 사망건설장비 사고사례/굴착기 사고사례 2024. 7. 30. 13:59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중대사고 동향]
○ 사고일시 : '24년 7월 26일(금) 14:55경
○ 사고현장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현장 (5공구(무안 망운∼청계면) 구간)
○ 발주처 : 국가철도공단
○ 기인장비 : 굴착기
○ 사고경위 : 터널 내부 발파 후 굴착기를 이용해 낙석을 걷어내는 작업 중 재해자가 발파 지점의 지반을 강화하는 지보재를 설치하러 들어갔으나 떨어지는 부석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안전모를 착용)
○ 사고원인(추정) : 터널 부석
○ 피해현황 : 1명 사망(남, 60세)
○ 예방대책 :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의 조치를 사전에 실시합니다.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079
지난 26일 오후 3시3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터널 공사 현장에서 A(60)씨가 작업 중 낙석에 맞아 쓰러졌다. 사고 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터널 내부 발파 후 포크레인을 이용해 낙석을 걷어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발파 지점의 지반을 강화하는 지보재를 설치하러 들어갔으나 위에서 돌과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무안 망운∼청계면) 구간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낙석 방지망 설치 등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도 사고 직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고 5공구 터널 굴착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충북 오송∼광주송정(182.3㎞) 구간은 2015년 4월 개통했고 2단계 구간 중 광주송정∼고막원(26.4㎞) 구간은 2019년 6월 기존선 고속화를 마쳤다. 2단계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리 간 44.1㎞ 공사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사고사례 > 굴착기 사고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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