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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안전기술사] 문제풀이 132-1-13 자율검사프로그램
    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기계안전기술사 24년 132회 2024. 3. 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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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1) 개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검사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등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시 안전검사 면제
    ※ 자율검사프로그램 유효기간 2년

    2) 인증절차 및 방법
    (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2)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
    (3)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3) 검사 방법
    사업주 스스로 검사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4) 검사원 자격
    (1)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검사주기


    180301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매뉴얼.pdf
    5.05MB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 사업자등록증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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