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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문제풀이 132-1-7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 방호장치 표시사항 및 안전작업수칙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기계안전기술사 24년 132회 2024. 3. 12. 23:22728x90반응형
7. 위험기계․기구 중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가) 방호장치에 표시 되어야 할 사항 5가지
나) 사용 시 안전작업수칙 5가지
정답
가) 방호장치에 표시 되어야 할 사항 5가지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등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5) 자율안전확인 번호
(6) 자율안전확인표시(KCs 마크)
(추가표시)나) 사용 시 안전작업수칙 5가지
1. 둥근톱기계의 고정상태가 견고한지 확인.
2. 안전한 작업을 위 해 보안경, 안전화 등 착용하고
분진 및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을 위해 방진마스크, 귀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3. 톱니에 말려들 위험이 있는 장갑은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작업 중에는 둥근톱의 최대속도를 준수해야합니다.
5. 긴 목재나 폭이 큰 목재를 켤 경우에는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테이블을 설치해 야 합니다.
6. 소형의 목재 가공 시에는 푸시스틱 등 작업보조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기준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反撥) 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기준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기준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기준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띠톱기계에서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날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파이크가 붙어 있는 이송롤러 또는 요철형 이송롤러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보건기준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기준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공구 등을 사용하도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28x90반응형'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 및 문제풀이 > 기계안전기술사 24년 132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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