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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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4. 2. 7. 01:29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 2020. 1.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력 운반하역 제3조(준비) 작업시작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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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1114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2. 4. 21:18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들어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비상구 등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비계기둥 간격)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지반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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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0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2. 4. 21:04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1.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에 제정되어 ’22.1.27.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ㅇ 다만, 지난 해(‘23.9.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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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제371호_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1. 29. 20:31
Safety Leader Global KISA 안전가이드 제371호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공시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당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제16조[관리감독자]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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